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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철현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4 - 24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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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대표적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주식, 사내유보이익)과 부채금융(사채, 대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 기업금융의 전통적인 목적은 사업자금의 조달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그쳤으나, 근래에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 유동성 및 신용도라는 세 가지 재무 부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업금융수단이 동원된다. 가령,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법형식은 타인자본(부채)이지만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평가되는 기업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매출채권금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보다 나은 신용도를 획득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급보증 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최신의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관리 목적의 기업금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제도적 지원이 긴요한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즉, 실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금융기법에 대해서도 마땅한 입법상 근거가 없는가 하면, 너무 엄격한 규제주의 성향으로 인해 최신 기업금융수단의 적극적 활용이 방해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금융 법제의 정비와 보완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 관점에서 탈피하여 그룹금융(Group Finance)의 기반 마련이나 신용평가 제도의 합리화에 힘쓸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팩토링이나 매출채권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수단도 이를 보다 진일보시켜 우리의 기업금융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자세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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