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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60 - 58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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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긴급하거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상황이 전제되는 경우임에도 피체포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제출물에 의한 압수로서 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 또한 임의제출된 물건이 핸드폰일 경우 핸드폰에서 출력한 사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한 증거로 판시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취득한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하다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로 보면서도, 그 전자정보를 단서로 하여 취득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출력물 제시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였다. 수사기관이 출력물을 제시하여 취득한 2차 증거와 제시하지 않고 취득한 2차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달리 하여 후자의 2차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저장매체물의 압수 후, 피압수자가 복원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러한 과정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임의제출물로서 압수의 효력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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