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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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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제216조 내지 제218조). 그 중에서도 특히,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 영장조차도 요구되지 않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영장주의에 대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먼저 제218조의 ‘유류물’압수와 관련하여, 지문 등 압력증거와 혈흔 등 인체시료에 대하여 유류물의 압수로 보려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수사로 이해되는 수사상 감정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족하다고 본다. 다만, 버려진 쓰레기가 집하장 등 공개영역으로 옮겨져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면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 반면에, 현행범이 버리고 간 유류물건을 사인이 주워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소유자 등에게 임의제출을 받거나 사전영장으로 압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의제출물’은 제출권한 있는 자(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적법한 권원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소지자・보관자의 경우에는 판례가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외관상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언제나 임의제출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의한 경우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영장주의를 잠탈할 위험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압수직후에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위법한 압수물을 일단 환부하고 곧바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 압수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상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진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임의제출 거부권의 고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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