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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3 - 30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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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는 그 목적과 성질의 차이로 인해 그 절차도 달리한다.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중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양 절차 사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 판결은 이미 1975년에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해 그 공유관계의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2013년에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가격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속공유지분권자들에게 가격배상금의 보관의무를 부과하여 그 가격배상금을 잠정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고 있지만, 2013년 판결의 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를 참조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대법원도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해 가격배상방법에 의하게 되면,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가격배상금의 보관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참고가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 종국적 해결책은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사이의 조정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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