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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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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에 의결한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의 결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법적․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정의 규정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등록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은 정식으로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결의안에 밝히고 있는 로봇공학의 윤리적인 원칙은 향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은 로봇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이나 범위를 피해가 인간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상의 형태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입법안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금지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윤리심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는 투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영향평가와 윤리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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