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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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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김호 (육군 군사법경찰관) 신경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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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의 해석문제는 오랜 논쟁거리로 주로 북한 체제의 존재 현실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과의 관련하여 그 존치 여부와 의미내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명제와 평화통일 요청의 명제는 이미 수십년간 헌법에 명문(明文)으로 병존하여 왔고,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설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내용에 기초하여 앞으로 남북간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및 남북철도협력사업 등에서 발생이 예견될 수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 및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찰권 발동 및 수사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의 의의 및 학설을 통해 북한지역의 특수성,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등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법적 현실과 장래 한반도의 통일 등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헌법상의 영토적 규율이 어떠한 구체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그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②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과 이를 위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위험 등에 대한 경찰권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③ 남북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붑군사위원회의 재가동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협력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외교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의 파견을 통한 군사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지역에서의 경찰권 발동을 법 ·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협력지역에서 사법(司法)적 문제에 대한 수사권 발동여부 및 수사협력관계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위한 남북경찰 및 수사협력체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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