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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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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연고자가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다. 2019년의 보건복지부의 「20 20 장사 업무 안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연고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을 고립된 삶과 죽음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시 대가족이 장사를 치르는 문화 혹은보건위생적인 관점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중심의 사고는 지금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인간존엄의 구체적실현인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혹은 장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바라보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치른 후에 법적 연고자가 나타나 시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문제는 사전에 마련된 규정을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무연고자의 다양한 삶 형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갖는 관계중심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또 시신인수의 최우선권 순위에밀려 입증이 가능한 삶의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인으로서의 동반자였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 및 특정 단체가 하려고 해도 법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장사 업무 안내」를 통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혼 배우자 및 동거인 등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법규성이없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를 각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다. 혈연보다는 관계중심으로전환이 되는 시기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족이 아닌 자의 장례치를 권한을 법 규범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영장례에 대한 근거 및 주요 내용 또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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