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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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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온택트 시대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바뀌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대면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민사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소액의 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과 그 밖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재판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 사용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베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소비자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의 법원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재판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방식이 법원의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범 프로그램, 캐나다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와 중국의 인터넷 법원 등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절차의 효율성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ICODR 표준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판사를 지원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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