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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택식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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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인간의 삶이 디지털 또는 스마트기기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한 단계 엎드레이드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사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생산성, 일자리 삶의 질, 사회윤리적 문제 등에 관하여 일대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근대를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구분 중 하나인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선의 시대에는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기보다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는 그림자규제가 더욱 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부내 그림자규제에 관해서는 법제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4차산업혁명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민복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규제특례의 허용여부가 전적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심의위원회는 단지 심의만 할 뿐 규제특례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다. 정보통신융합법에서 도입한 규제유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재량을 줄이고 심의위원회에게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새로운 정보통신융합기술이나 서비스가 개발된 경우에 현행법상 허가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사료된다. 정보통신융합법에서 도입한 임시허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규제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시허가를 심의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시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허가권을 갖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반하여 과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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