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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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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대 중반 한・일 양국에서의 ‘반미’와 ‘외설’과 관계된 재판을 신문과 재판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다. 따라서 반공에 대한 반발,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사상적 탄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양국에서는 ‘외설’, ‘음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일본의 ‘채털리 재판’으로 이 재판의 판결은 이후 한・일 양국의 외설, 음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양국에서는 음란과 관련하여 유사한 형태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5년에 유현목 감독은 <춘몽>으로 음화제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유현목 감독이 이미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음란과 정치문제를 결부시켜 탄압을 한 예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된다. 다케치 데쓰지의 <검은 눈>이 외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영화는 반미주의를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적 탄압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이것에 외설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한・일 양국에서의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한 저항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 노선을 걷던 일본을 상기하며 공권력과 국민의 권리와의 투쟁이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남정현의「분지」가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왜곡하는 형태로 작품의 친미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변호했다. 이러한 재판의 양상은 한국의 1960년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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