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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서강대학교)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이동일 (세종대학교) 이혁 (강원대학교) 최지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 저널 프랜차이징 저널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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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술의 발전 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부의 정책들 하에서 경쟁력도 키워야 하고, 적정이윤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펼쳐야 하는 많은 전략들 중에서 특히 고용노동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해보았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간편 결제와 키오스크 등 이미 실현되고 있는 언택트 기술들을 보면 앞으로의 스마트 디지털의 적용은 매우 빠를 것이라고 판단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스마트 디지털을 활용하여 커머스 영역과 음식(배달)과 차량, 세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고용이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된 간접고용의 형태가 되어, 노동자로서 응당 누리게 될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On-Demand 경제의 특성상 상근 노동자와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정책은 스마트 디지털이라는 사회경제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필두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심야영업 제한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의 경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도 현행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 체계상 가맹점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간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치는데, 법 해석의 확대나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독립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한 노동자에게도 직접 고용의 책임을 지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서비스플랫폼을 매개로 관여된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고용 노동자로서의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종래의 기업들이 부담해온 전통적 노사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더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감내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산업 현실을 맞는 실용적인 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법률의 입법이 긴요하다 하겠다. 스마트 디지털 시대를 맞아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술의 혁신과 자동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고용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 반복적 직무가 아닌 고급인력의 채용과 교육이라는 고용전략을 통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맹사업은 상생협력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맹본부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본사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기보다는 가맹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영업의 통제·지도를 통해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끄는 가맹본부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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