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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명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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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래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자에 대한 경쟁법적, 조세법적, 형사법적, 행정적 수단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단들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자인 의료인도 처벌하거나 면허를 정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종의 자격에 대한 제재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권위와 사회적 명성이 추락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법에서 예정한 불이익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같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관계법령이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절차법적으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면허의 박탈이나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를 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적어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는데 실질적인 의견청취절차인 청문이 보장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징계에 관한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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