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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1 - 8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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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행정법적으로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평석의 대상이 된 2018년 2월 28일의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어서 더욱 많은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고,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판례 평석은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자동차운전면허처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일반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성질이 있는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취득 과정에서 별개의 절차가 필요한 다수의 운전면허를 특정인이 취득하여 보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 각각의 운전면허를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도 각각의 운전면허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특히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운전면허 즉 125cc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가장 취득이 어려운 높은 단계의 운전면허 즉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셋째,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그 감경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특히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그 판단을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저울추의 무게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의 경우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한 처분이고 원고에게 다른 생계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입각하여, 원고의 운전 경력상 사고전력이 거의 없고 교통위반 전력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원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례의 대법원 판결은 아쉬움이 있다. 음주운전행위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운전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 당시의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이익형량의 과정과 결과가 판결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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