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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07 - 4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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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특징상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호흡측정은 본인의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방법이고, 채혈은 물리적으로 강제가 가능하지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규범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사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증거에 기초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규정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단속과 제지,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행위로만 볼 수 있는지, 경찰행정목적의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는지,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판결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미국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이지만,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 대해서보다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고, 이를 달리 보는 것이 우리 헌법하에서도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의 구현을 위해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Ⅱ.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계Ⅲ.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법적 성질Ⅳ.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측정에 적용되는 적법절차Ⅴ.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Ⅵ. 맺음 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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