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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 - 12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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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은 도교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운전의 수단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면서, 도교법과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운전범죄들에서는 운전의 수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형태로 인해 처벌상 불균형적인 문제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어 도교법과 특가법상 개별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로 도교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차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는 것이 본죄의 처벌목적과 현실에 더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다른 운전의 수단에 비하여 자전거 등의 처벌을 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의 수단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비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의 운전의 수단에 도교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교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의 운전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현재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범죄의 보호법익과 제정이유를 고려한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운전의 수단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특정 운전의 수단을 아예 본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네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도교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및 도교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항의 결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도교법과 특가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차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는 것이 본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한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 도교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이외에 다른 운전의 수단을 통해서도 본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교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에서 “차”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다른 운전의 수단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는 노면전차를 통하여는 행하기 불가능하므로 앞의 다른 운전범죄들과는 달리 본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노면전차를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일곱 번째로 앞의 여러 운전범죄들에서와 같이 도교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에서의 운전의 수단도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 아닌 “차”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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