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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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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형사법의 확장 또는 변형이 도로교통범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성이 정당한 지를 분석·비판하는 것이다.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경향은 도로교통범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3 및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은 대표적인 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도교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다루어지던 보복운전은 최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상해·손괴 등의 행위로 처벌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 외 도교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 현상 및 교특법상 처벌예외사유의 축소 경향도 짚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사법의 확장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 형벌의 정당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가중처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을 수단으로 끊임없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가법 제5조의3이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살인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점 및 특가법 제5조의11이 도교법상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형벌 가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과도한 형사법 확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방식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기준을 낮추어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더 제한하려는 견해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범죄화해야만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행위의 구체적 위험이 외부에 표현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과 교특법은 형사법의 축소 경향을 보여주지만 단순한 비범죄화와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친 비형벌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형사법의 자제 그리고 과실범 처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범죄 전반에서는 형벌의 확장 경향 및 형사법원칙의 왜곡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형사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투입된 형벌의 적절한 양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검토의 잣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형법의 비례성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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