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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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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섭 (경찰대학)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4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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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차의 교통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56조 제10호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차된 차량은 도로가 아닌 곳(예를들어 주차장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한 처벌규정을 ‘도로’ 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처벌규정의 형량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면허벌점을 신설․상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칫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기 쉬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고 후 미조치의 개념
Ⅲ. 사고 후 미조치 처벌규정의 연혁 및 개정의 취지
Ⅳ. 개정법의 처벌규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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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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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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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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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1979 판결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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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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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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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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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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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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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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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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