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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2號(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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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구성원 간 지속적 접촉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은 공동체 내 범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위험의 관리를 위해 우리 입법자는 여성, 아동, 노인 등 특정 피해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공동체 내 범죄에 대한 입법적 공백, 대상 피해자의 편중성, 성범죄 편중성을 보인다. 이러한 편중성은 피해자 간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각 특별법에 위험관리 기능과 특별법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처벌기능을 함께 담아 법률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다. 또한 특별법 양산에 따른 문제도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벌기능을 제외한 위험관리 기능을 대상 피해자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각 공동체는 특성을 고려하여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특정 공동체의 피해자가 보호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와 위험의 포섭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위험관리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은 범죄 발생이 예견되거나 그 표지가 드러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사법적 판단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분리 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분리조치는 행정경찰 작용에 근거한 것으로 명확한 수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벌기능은 비공동체 범죄에서와 다르게 작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이 요구되는 형벌과 절차는 별도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더구나 가중처벌 등의 중벌화는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보안처분을 조건으로 한 기소여부 결정도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혼동한 태도로 적절한 입법이 아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새로운 위험인 공동체 내부 범죄
Ⅲ. 위험관리를 위한 입법적 대응
Ⅳ. 입법의 문제점
Ⅴ. 정책 방향의 제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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