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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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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빅데이터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정비, 그리고 예측적 범죄대응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한 정책과 쟁점을 검토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사회현상과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읽어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결정과 정책대응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분석 및 예측과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또 수용하는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둘러싼 논의들은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에 전제되어야 할 현안분석과 쟁점정리를 분명히 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균형이 잡히도록 하려면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호객체가 아니라 정보권리의 주체로서 지위가 더 중요하게 된다. 개인정보 이용절차와 기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보장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발전의 형사정책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과 시간, 범죄유형을 분석하면 선제적 범죄예방과 경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 기대가 있다. 다만 이는 빅데이터기반 범죄예방정책과 형사사법기관의 기술활용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현실연관성과 장래 실익을 갖는지 신중히 논의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법이 범죄대응활동의 효과성이 아닌 문제해결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경찰과 검찰에 요구되는 과제는 첨단과 스마트함보다는 인권증진이라는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형사학은 규제와 금지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한 원칙과 수단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지능정보기술은 사회적 약자보호의 형사정책 체계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보완과 투입을 돕고,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꾸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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