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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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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어느 것도 빅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최근의 사례들은 빅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 근원 배경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기술의 진화와 처리 비용 하락 등에 따라 빅 데이터가 패러다임 변화의 핵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엄청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졌다.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 해결, 미래 전망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되었다. 즉 지능화, 개인화 등 스마트 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빅 데이터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의 데이터는 개개인에게도 소중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공개하거나 감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빅 데이터 사용의 문제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대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개인정보 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거부사유가 되는 개인 정보의 개념을 대법원이 너무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빅 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청권을 실질적인 빅 데이터 인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빅 데이터의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선진 각국에서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정보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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