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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87 - 516 (30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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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사회의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이다.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이터의 배분에 대한 규범적 합의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다. 최근 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에 관한 입법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 데이터법(이하 EU데이터법) 입법이다. 2022년 2월 23일 공개된 EU데이터법 초안은 2020년“데이터 전략”에 기초를 둔 것이고, 2021년 11월 발효된 데이터 거버넌스 법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2021년 데이터산업법과 2022년 산업데이터전환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데이터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관계의 법적 규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EU데이터법은 아직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EU데이터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U데이터법의 특징은 제품 사용자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가장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데이터 보유자는 비록 데이터를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데이터법은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권을 부여하여, 데이터 보유자는 제3자에게 약정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데이터 수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U데이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 학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새롭게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관계 등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을 도모할 것인지의 논쟁에서 후자의 편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계약관계를 다면적으로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품 사용자와 데이터 보유자 그리고 데이터 수신자 사이의 3면 관계를 각각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끝으로 EU데이터법이 도입한 유상의 데이터 이동권을 데이터 거래를 본격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상의 데이터 이동이라는 것이곧 데이터의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을 통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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