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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 - 41 (39page)
DOI
10.35505/slj.2020.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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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데이터경제와 법정책, 현행 법제 하에서의 데이터 보호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법제 및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보호 방안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산업의 쌀이나 석유에 비유된다. 데이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그 유통이 활발하여야 하며 그 유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법제에서는 창작적 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외에,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데이터 등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데이터소유권을 계약에 의하여 보호하는 외에 물권적 권리를 창설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개인에게 정보의 주도적 관리권을 넘김으로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다양한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적이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도 데이터에 재산권 나아가 물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용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은 중앙집중형 데이터관리를 전제로 하는 기존 법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개인데이터의 자기주도적 관리 기술의 사회적·법적 수용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법정책
Ⅲ. 데이터에 대한 법적·기술적 보호
Ⅳ. 데이터 거래 및 유통법제
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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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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