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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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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주창되는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치는 상시적으로 교차하고, 나아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상의 가치를 블랙홀과 같이 흡입하며 새로운 기술과 그에 따른 세계, 나아가 시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정보기술과 지능(Intelligence)의 융합이 주된 기제인 4차산업혁명은 물리적․생물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여 연결(O2O; Online to Offline)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사회 분야를 변화시키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정보기술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주입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지능정보사회를 구성하는 3요소가 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다. 3요소 모두가 공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중 기본재로서 2요소를 능가하는 위상을 갖는 것이 데이터다. 지능정보서비스와 이를 통한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은 다름 아닌 데이터혁명이며, 데이터가 AI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고품질․대량데이터로 생산되며 선순환구조의 4차산업혁명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서 과연 데이터 유통, 데이터 생태계 나아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20년전 의 정보화의 기본프레임 속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은 격동의 시간을 보내며 변화하며 발전하였고, 이제는 ‘지능정보기술’의 시대로 탈바꿈 하였다.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대동맥이 되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키고 세상을 혁신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 법제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해야 한다. 이 논문은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제인 데이터에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 유통,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법제의 현 주소와 개선방향을 검토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그리고 현행 법제도의 실태와 한계를 살피고,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을 기술한다.

목차

Ⅰ.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혁명
Ⅱ. 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 그리고 데이터 경제
Ⅲ.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내외 정책·법제도와 우리 법제도의 대응
Ⅳ. 데이터 법제의 정립과 그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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