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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선우희연 (서울대학교) 이정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석사)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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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평과세의 원칙하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강화 및 신규세원발굴을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2015년 개정 세법에 반영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경우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있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힘으로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확대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국회와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며, 특히 세수확보의 시급성이 부각될 때마다 이러한 논란은 더욱 거세져왔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때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세수안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주주의 주식 매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 보유기간을 가정하여 연도별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계산하여 세수규모와 세수변동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시 증권거래세에 비하여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권거래세 과세에 비해 우월하다고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비과세제도를 유지하되, 과세대상범위를 늘리는 것이 세수확대 뿐만 아니라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서도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힌 2016년도 개정세법이 장기적인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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