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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봉환 (광주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2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3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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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 사제가 입던 평상복은 어떠하였을까? 당시의 교회는 사제 복장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내세웠을까? 제5차 라테란 공의회(1512~1517)에서 레오 10세는 교황령 『수페르네 디스포지시오니스』(Supernae dispositionis, 1514.5.5.)를 반포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고위 성직자의 가솔(familia)을 구성하는 성직자들의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제들에게 단정한 복장, 즉 법으로 정한 흰색의 복장들을 착용하고 적어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tunica talaris)을 착용하도록 한다. 궁정 관리나 마부처럼 고된 일을 하는 하급 성직자들은 성직자 복장에 관한 규정이 면제되어 대품을 받지 않은 경우 짧고 헐렁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교황 가솔의 구성원들에게 주교 품위에 어울리는 홍색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6세기에는 트렌토 공의회의 규범을 시작으로 사제 복장에 관한 중대한 결정들을 내렸다. 공의회는 사제 복장과 관련된 남용을 비롯하여 여러 남용에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교회 개혁에 관한 일반 규정들을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관할 주교에게 맡기고 있다. 트렌토 공의회의 개혁 교령에서 성직자 복장에 관한 주제는 세 번 언급되며 이전 입법을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먼저 교황 율리오 3세가 소집한 제14차 회기(1551.11.25.)의 제6조는 성직자에게 외적으로 적합한 복장과 단정한 내적 품행 사이의 일치를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 성직자들이 자신의 품위와 성직자 신분의 명예를 과소평가하면서 공적으로도 평신도 복장을 착용할 정도로 경솔함과 종교에 대한 경멸이 몇몇 성직자들 안에 뿌리박혀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직자의 신분과 품위에 맞는 정숙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법이든 개별법이든 그 법을 존중하여 따르도록 하면서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 제22차 회기의 제1조는 성품을 받은 성직자들이 신자들에게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좋은 표양과 관련된 다른 것들과 함께 그들의 신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할 주교들은 성직자들의 신분에 부적합한 사치와 탐닉, 춤과 노름, 오락과 각종 범행 그리고 피해야 할 세속적인 거래에 관한 교황들과 공의회에 의해 결정된 이전의 규정들을 상기한 뒤에 주교들에게 지켜지지 않는 규정들을 정성들여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제23차 회기의 제6조는 삭발례의 표지를 지닌 채 성직록 수령의 특전을 누리면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이에게도 법정에 대한 면책특권을 누리도록 허용하는 성직자 복장을 언급하고 있다. 덧붙여서,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VIII, 1294~1303)의 교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결혼한 하급 성직자들은 관할 주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어느 성당에서 소임이나 직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삭발례의 표식을 지닌 채 성직자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주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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