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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봉환 (광주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제19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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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사제 복장은 어떠하였을까? 성직자의 신분과 품위에 맞지 않는 복장이 11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직자들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다니며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내적 미덕의 품위를 통해 신자들에게 감화를 주도록 권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아 개최된 교회회의들은 성직자들의 복장은 성직자들이 갖춘 미덕의 외적 표지임을 강조하였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을 통해서 성직자 복장에 관한 공통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문헌은 성직자에게 적합한 복장을 언급하면서 성직자의 복장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장백의이며 도시, 거리나 광장에서 항상 그 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 법령집은 성직자의 복장과 품행을 통해서도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성직자의 본분임을 강조하였다. 성직자들이 공적으로 드러낼 때 그 신분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들을 성덕의 본보기로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당대의 여러 교회 회의와 공의회는 성직자 복장의 형태와 색상과 관련해서 정숙함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를 오랫동안 강조해오면서도 성직자 복장에 관한 옷차림이나 특별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직자 복장은 금령으로 제시한 규정을 통하여 성직자들이 입어서는 안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을 제시하였다.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규정은 성직자의 화려한 복장에 관해 특별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관행이었던 긴 겉옷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백의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이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공통법이 되었다. 그 이후의 많은 교회회의들은 쓸데없는 것은 모두 피하고 녹색도 홍색도 아닌 상당히 길고 트임이 없는 옷으로 이루어진 성직자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확립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다른 두 개의 교령은 사제와 부제도 아닌 하급 성직자들과 관련된 성직자 복장의 규정을 다루었다.
그레고리오 10세 교황령은 중혼자들이 성직자 복장을 입지 않도록 하고 그들에게서 성직자의 특권을 박탈하였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령은 단 한번 혼인한 성직자는 성직자의 특권을 누리고 성직자 삭발과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11-13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의복 문화
Ⅲ. 11-13세기의 교회 문헌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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