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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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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 대응법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부적인 접근 방식이 행정법적 견해, 형사법적 시각, 민사법적 접근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외국 법제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개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간 비교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결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절차지연과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법제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민사상 보호명령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범죄자에게는 수사, 기소,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부과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민사상 보호명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법제에서도 가정폭력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 받는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은 가족법상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범죄와 안전법에 따라 신속하게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한 후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민사상 보호명령 제도와 경찰과 법원의 협조체제인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경찰이 발령하고,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제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원칙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폭력방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민사상 보호조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비교적 짧은 기간(2개월)이지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퇴거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권을 배려하고 있고, 보호명령의 종류도 한국에 비해서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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