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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변호사)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73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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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을 선언하며 탄생한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 체제는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선언하면서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딜레마와 형사사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미국식 의무체포제 도입과 보호사건 절차 폐지 등을 입법화하여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거나 대안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가정폭력 재발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은 가장 절실한 주제임에도 법제도 개선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다.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순위 정책목표로 놓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감독 및 긴급 유치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사건 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형사판결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죄질이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일정 유형의 사건은 가정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사건 처리를 필요적으로 배제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여 중한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유지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위험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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