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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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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 혹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고(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중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의 상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 경과 및 결과, 향후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석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에 대한 용어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 밖의 관련 조항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 음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에서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비록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는 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거나(단기적 방안),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원칙적으로 상업용 음반의 재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도록 하고,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는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향(장기적 방안)의 입법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전체에 걸쳐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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