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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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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 대산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은 물론 그동안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예를 들면,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하이마트 판결(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및 판매용 음반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현대백화점 판결(대법원 2013다219616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이외에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였으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해석 부분도 분분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 규정에 대한 오해의 불식 및 현실적인 다양한 해석들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상업용 음반’의 용어에 대한 의문이 완전하게 가신 것은 아미며, 아직도 ‘상업용 음반’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없는 터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 고찰하고,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및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으며, 개정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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