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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윤 (한국공공융합기술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77 - 41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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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평석 논문에서 살펴본 쟁점은 크게 ①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음반제작자와 음반유통사의 권리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③ 복제권 침해 성립 판단의 기준이다. ①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각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샘플링 기법 등이 빈번히 이용되는 음악산업의 상황 속에서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고,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할 때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면에서, 음반제작자에게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미국은 짧은 MR파일이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었고, 일본은 노래방 회사의 특정곡의 반주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상황이다. ② 음반제작자와 음반유통사의 권리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은 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 음원유통사의 생리구조(음원유통사는 음원의 제작 보다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 및 홍보 업무를 대행), ㉡ 저작권 계약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하는 우리 판례의 경향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적용,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MR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MR파일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점에 근거하였을 때, 적절한 판단으로 보았다. 유럽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저작권 계약 조항을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규정과 해석원칙을 두고 있었고, 미국도 종결권을 두어 저작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과 해석원칙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음반제작자가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면 음반제작자에게도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복제권 침해 판단의 기준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없어 판단하지 않았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복제권 판단 기준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우리나라는 복제권 침해 판단 기준은 저작물성, 저작물에 접근·의거,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 복제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 해보면, 프랑스, 미국, 일본도 복제권 침해 성립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복제권 침해 성립 판단 기준과 유사했다. 본 판례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판결의 경위와 검토의 필요
Ⅱ. 음악산업의 용어
Ⅲ. 판례 분석 또는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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