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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5 - 219 (45page)
DOI
10.26542/JML.2019.12.18.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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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사전에(ex ante)개입 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ex post) 개입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사전 개입 방안으로, ① 형식적 요건 부과(저작권 양도 계약의 경우 서면 계약으로 할 것, 양도되는 지분권을 특정할 것), ② 계약의 해석 원칙으로서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 원칙 신설, ③ 장래 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④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금지 조항을 제안한다. 사후 개입 방안으로는, ① 장래 창작과 미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해지권 보장, ②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③ 저작물 이용 내역이나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의 신설을 제안 한다.
이들 제안은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유럽의 입법례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유럽은 초기 저작권법부터 불리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를 배려한 조항을 두었다. 앤 여왕법의 원상 회복권, 미국의 종료권 등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 계약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여러 강행규정들을 입법하였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작자가 ‘착취’ 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Ⅰ.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 실태와 현행 제도
Ⅱ. 입법례와 국제인권조약
Ⅲ. 저작권법 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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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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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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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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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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