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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67 - 3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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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출판자는 저작권제도 역사의 한 가운데 서있었고 현재에도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자의 지위는 통상의 저작권 이용허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출판자는 저작물을 매체에 복제하여 전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음반제작자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다른 저작권법 상의 지위를 갖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문 저작권법 제정 이전에는 출판자가 저작권의 중심에 있었으나, 성문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저작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출판자의 지위는 열위에 놓이게 되었다. 1900년대 들어 저작인접권이 형성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출판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제·배포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출판자의 지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로 인해 출판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되었다. 전자책 등 새로운 출판환경은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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