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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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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사건에서 법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동관계법령을 해석(및 적용)하고,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 법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법관은 적용할 노동관계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그것의 공백을 메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판례 법리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선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이는 나중에 노동관계법령에 명문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영역의 (상대적) 특수성에기인한다. 왜냐하면 노동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대립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을 법제화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충분한 합의가 쉽기 않기때문이다. 이에 노동법 분야에서는 판례 법리가 법률과 동등하게 노동법 체계의 중요한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판례 법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그것의 공백을 메우는데있어 ‘사회통념’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사회통념’ 개념이 유・무죄를 결정지은 사건을 중심으로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② 구 근로기준법상 징벌및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③ 임금체불죄 판단, ④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 여부 판단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것의 노동형법적 의의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동형사사건에서 ‘사회통념’ 개념은 ① 그 체계적 지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② 구성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구성요건(‘형식적 기준’) 보다는실질적 기준을 더욱 중요시하고, ③ 위법성조각사유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칙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노동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판례 법리의 형성 및 이를 통한 명문화 기능,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실질적 기준으로서 ‘사회통념’ 개념은 (반대로) 노동‘형’법 영역에서 ① 내지 ③과 같은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역기능은 형사책임 여부가 판례 법리에 종속됨에 따라 (법관의 법률구속성이 아닌) 판례구속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형법의 일반원칙인 죄형법정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노동관계법령의수범자인 사용자나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그것이 판례의 안정성이든 법적 안정성이든―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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