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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27 - 6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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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고종과 순종의 생존 중에는 이왕가 소유재산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미루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을 공포하여 합법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이왕가의 재산은 기왕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새로이 세습재산이 추가되어 기본재산, 보통재산, 세습재산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왕공가궤범』은 7편과 부칙의 총 215조로 구성되었다. 7편은 제1편의 ‘왕가급공가(王家及公家)’, 제2편의 ‘신위(身位)’, 제3편의 ‘재산(財産)’, 제4편의 ‘친족(親族)’, 제5편의 ‘상속(相續)’, 제6편의 ‘상장(喪葬), 제7편의 ‘왕공족심의회(王公族審議會)’으로서, 이중 제3편의 ‘재산(財産)’ 중에 세습재산 규정 16개 조항이 들어 있다.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16개 조항은 크게 일반 원칙에 관련된 1개 조항, 설정 절차에 관련된 6개 조항, 관리에 관련된 5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왕공세습재산규칙』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27개 조항은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습재산의 설정 절차에 관련된 조항, 관리에 관련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이 공포됨으로써 1930년에 이미 이왕가 소유토지의 약 86%가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고, 소유 건물 중에서도 중요한 건물은 모두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습재산 설정이 겉으로는 이왕가의 소유 재산 중에서 후대에 전할 귀중한 토지, 건물을 세습재산으로 삼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왕가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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