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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2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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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전면개정되었다. 이름마저 개칭한 정신건강복지법(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은 강제입원제도의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사인(私人)인 가족과 의사에 의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사실상 제도화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은 지난 20년 간 오명(汚名)을 남기고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성년이 된 정신보건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구 정신보건법보다 성숙해진 강제입원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이 많다. 특히, 강제입원심사기관을 여전히 사실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한 의료적 합의체의 형식적 서면심사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사기구 구성과 심사방식은 국제기준이나 서구 주요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율하는 강제입원제도의 역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구 정신보건법의 연원이 된 프랑스 1838년 정신이상자에 관한 법률과 그 이전의 영국 부랑법과 광기법이 가진 법적 진화의 20세기적 변용이 정신보건법임을 본 논문은 논증해보고자 한다. 한국 정신보건법이 여전히 19세기적 치안입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입법으로 재탄생하고자 하였음을 본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당사자단체 및 장애인권단체의 활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이며, 그러한 역할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말하여질 권리(경청받을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되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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