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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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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입법은 국가의 폭력을 감내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해 보았다.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증적(對症的) 입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처방한 내용은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여정은 조심스러운 입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급속히 추진된 이른바 대증적 입법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권이 그에 편승하여 형법을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강벌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공개, 전자감시,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신설해 온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첩적인 제재로 인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계의 비평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무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되었던 2000년 무렵,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되었던 2005년 무렵,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던 2008년 무렵, 약물치료제도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 엄벌주의와 제제중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이론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를 통해 정리된 성폭력범죄의 변화과정이나 당시나 현재의 여러 학술적 평가들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성급하고 조악한 형사입법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학술적 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입법의 절차를 정형화하고 사후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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