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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1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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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에 현금통화(현금)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cashless)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 조류이다. 이용자 편리성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민간영역에서 무현금의 경제활동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무현금 결제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결제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무현금 결제에 관한 대책이 민간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의 보급에 의한 결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등의 이유로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금결제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현금 결제가 널리 활용’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하면서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은행은 결제 인프라의 정비나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통일 등의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협조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상품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IT기술의 진화와 이노베이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적절하게 포착한 데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결제수단의 보안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심·안전하게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확보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데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 고도화 등의 일체적 추진이 시급하다. 은행과 정부·지방 공공단체는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의 고도화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화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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