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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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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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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해 왔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차별과 박탈이라는 법적 불평등과 함께 고착되어 왔다. 페미니스트 법이론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항하여 평등을 지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근현대 이후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평등권’ 보장과 차별적 규정의 위헌성 판단을 통해서 여성의 법적 평등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평등권 제정과 보장 이면에는 여성들의 오랜 인내와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제를 고려하지 않는 법은 여전히 가부장성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법에 여전히 내재하는 가부장성은 법을 통한 남성지배를 오히려 용이하게 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일상의 삶이 법의 지배 하에서도 계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법의 가부장성이 사회뿐만 아니라 법과 법의 적용과정에도 존재하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와 발전을 고려해 볼 때 법적 평등과 사회적 차별, 법과 법적용의 실제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성 모두가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 양성평등, 더 나아가서 인류의 인권을 위한 부단한 과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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