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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01 - 8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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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성주의 법이론이 제기해 왔던 ‘양성평등’ 보장과 ‘성차별의 문제가 법의 영역에서 점차로 보장되고 개선되면서 일견 형식적 평등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가정폭력은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을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관행은 가부장제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을 통해 여성이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여성의 실제 피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에 드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규범적 현실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진정성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과 관련 법
Ⅲ. 가정폭력의 원인과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Ⅳ.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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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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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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