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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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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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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후 독일 기본법에서 형성된 ‘방어적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는 규범화된 정당해산제도 등과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구체화된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정당해산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간 독일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특유한 시대상황에 기속되는 예외적인 독일적 창조물’임을 적극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의 계수 내지 수용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와 판례는 우리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립 배경과 그것의 수용 내지 정당화를 위한 여러 전제조건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헌법이 과연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했는지 여부를 다시금 되짚어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는 존재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수용 내지 계수된 것은 아니다. 이는 독일 학계의 표현대로 기껏해야 ‘방어적 민주주의의 모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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