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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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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동척은 일본의 과잉 인구 및 식량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식민지 정책의 대행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된 동척은 설립 후 8년간 일본 정부가 매년 30만원씩 지급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300만원 상당의 사업용지를 국유지에서 출자하였다. 이때 출자지는 총 11,400정보 규모로 전국의 역둔토와 궁장토 중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9개처였고, 이것이 대략 동척의 전국 소재 10개 출장소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척은 설립 초기는 기존 조선 재래의 사음(농감)을 그대로 소작지 관리인으로 존속시키며, 농사현장 업무와 조선소작인과의 의사소통문제 등을 관리하다가 1921년부터 지점을 단위로 하여 주재원 등의 사원을 배치하고, 그 아래 농감이나 소작조합장, 또는 세화인 등의 업무 보조자를 두어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갔다. 한편 동척은 동시기 기타 일본인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지주적 성격의 소작인조합을 구성하여 관할 조선인 소작인을 강제 가입시키고, 이들을 연대보증제로 묶어 상호간 감시와 통제를 하도록 하는 ‘소작인조합’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 조합이 증설됨에 따라 농감의 수는 비례하여 줄어들었는데 황해도 북률면의 경우 농장을 15개 구로 나누어 각 구마다 조합을 설치하였다. 즉, ‘본사­지점­농장주재원-지도원 혹은 소작인조합장’이라는 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전답청년단’, ‘척식청년단’ 혹은 ‘소작인향상회’ 등 다양한 특수어용단체를 추가로 조직하여 기존 조선 소작인들 가운데 순종적이고 회사에 협조적인 농민만을 남기고, 여기에 일본인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이상촌’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 조선 소작인들은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경작지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소작쟁의가 빈발했다. 동척의 이민사업이 1927년 17회를 끝으로 비록 마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이주해 들어온 일본인 1만호로 인하여 조선 소작인은 경작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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