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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3 - 3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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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제기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유예를 주장하면서, 미도래 내지 유예된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권에 대한 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소송 자체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인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를 이유로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부수하여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는 담보권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의 정지원인이 소멸하여 집행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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