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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민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9 - 155 (47page)
DOI
10.38131/kpilj.2021.12.2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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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제 주체들이 채무자-채권자 관계로 얽히는 관계가 증가하였고, ‘국제도산’ 절차 및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관한 규범 형성 및 사법공조를 위한 논의 끝에 1997.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LCBI」을 성안하였다. 위 1997년 모델법은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모델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연방파산법 제15장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두드러진 실무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미국의 국제도산법제를 개관하고 주요 통계와 판례를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살피고자 하였다.
미 연방파산법에 제15장이 도입된 2005.부터 2020.까지 대략 1,700건 가까운 외국도산 관련 사건들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2005.부터 2012.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한 전수조사연구에 의하면 외국 주절차(foreign main proceeding)로 승인이 신청된 562건 중 주절차로 승인된 건은 503건(89.5%), 종절차로 승인된 건은 33건(5.87%)이었으며, 위 기간 이후 승인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절차상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 등을 거쳐 신속하게 승인명령을 발령하고 있는데, 미 연방 파산법원들은 COMI(주된 이익의 중심지)의 존부, 공서(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체적 심리를 하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위 요건 심사 시 나름의 심문절차와 심사기준을 확립해가며 승인이 형식적인 절차는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다.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상절차가 주절차일 경우 일부 구제수단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그 외에도 법원은 재량조치 및 추가적 지원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외국대표자 및 대상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미국 법원이나 미국 내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도산 실무는 우리의 실무에도 주요 참고례가 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향에도 여러 시사점을 지닌다. 추후 우리 회생법원의 실무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절차 및 심사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도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국제도산법제의 개관
Ⅲ.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Ⅳ. 우리 법제와의 비교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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