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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재열 (한국해양대)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60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7 - 307 (31page)
DOI
10.17857/hw.2021.12.6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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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이래 18세기 초까지 잉글랜드 선원들은 자신의 선상생활과 특히 보수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올레롱 법’과 같은 해양 관습법의 적용을 받거나 법정에서 인정된 자신들의 “관습과 관례”에 의거해 판결을 받고 있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 1729년의 법령 이전에 제정된 모든 선원 관련 법령들은 사실상 선원을 국가의 이해관계, 특히 해군 충원의 목적과 유지에 종속된 존재로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729년에 제정된 ‘상선 선원의 더 나은 규제와 관리를 위한 법령’은 “왕국의 안녕과 부”에 상선 선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만들어진 법령의 조항들은 상인 및 선주 쪽만이 아니라 선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서면 계약의 필수적인 작성을 규정하고, 임금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했으며, 서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것은, 나아가 이 법령을 “공법”으로 선언하고 서면 계약서가 “모든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잉글랜드 선원들의 법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분명히 유보적인 평가를 가능케 할 만큼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1729년의 법령은 이후 잉글랜드 선원들이 근대 역사 속에서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출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세에서 근대 초기까지 선원의 법적 처우
Ⅲ. 1729년 이전의 선원 관련 법
Ⅳ. 1729년의 법령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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