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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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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3 - 84 (32page)
DOI
10.63827/SSLR.2022.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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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2년 우리 법률에 등장하였으나, 그 대상 범위만 열거되었던 ‘주거약자’의 개념(槪念) 도출에 집중하였다. 입법 과정을 살펴본 결과 ‘주거약자’라는 단어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에서 생성된 용어로 그 과정에서 철학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개념에 관한 고찰 역시 전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탓에 법률에서 ‘주거약자’의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 역시 해당 대상이 주거약자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논리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필요성에만 의존하게 된다.
‘주거약자’의 개념적 정의는 주거약자에 새로운 대상을 포섭시키는 데에 있어 대전제에 해당한다. ‘주거약자는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만 ‘A는 ~한 사람이다’라는 필요성이 소전제로 나올 수 있으며, 그래야 ‘A 역시 주거약자에 포섭시켜야 한다’라는 입법적 당위성이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약자의 개념(안)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사람’을 제안하였다. 개념(안)만으로 주거약자의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무엇이냐가 그 시대와 사회의 공감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약자의 개념은 주거약자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무엇이냐에 관한 고민도 심화시킬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거약자법」의 법체계상 위치
Ⅲ. 현행법상 ‘주거약자’의 의미
Ⅳ. ‘주거약자’의 개념(槪念)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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