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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37 - 38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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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UGC(User Generated Content)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과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UGC 제작이 여가선용이나 엔터테인먼트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이 컸다면, Web 3.0 시대에 이르러서는 적극성을 띠는 생산 주체로서의 창작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자체 통화나 가상자산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를 매개로 UGC 자산의 소유권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점은 획기적이라 평가할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Web 3.0이 추구하는 창작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으로 인해 저작물이 침해되는 양태가 실제 변화하고 있는가와 UGC 플랫폼의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론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핵심 논제로 삼았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갖는가와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 제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UGC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최대 자유와 최대 이익을 지향점으로 삼는 메타버스 공간의 이상(理想)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OSP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제작을 지원하는데 그치거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조책임으로서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때 OSP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해 침해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침해 결과물의 제거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OSP가 일반적인 감시의무 내지 적극적 필터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과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방식과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침해물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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