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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5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95 - 436 (4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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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재판과 구분짓는 핵심적 요소는 배심원이다. 비록 배심원이 내놓은 결론이 법원 판결을 직접 기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만연히 무시하기에는 법적·조직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심원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는 상당히 부실한 채로 남아 있다. 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거나, 기껏해야 법원의 시혜적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배심원의 신체나 정신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참여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려는 유혹은 소송관계인들에게 항상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관계인이 배심원 또는 배심원의 가족·친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배심원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소송관계인에게 전부 공개되고, 배심원들과 소송관계인의 물리적 만남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배심원에게 특별한 경호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후 때늦은 후회를 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배심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여러 압박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현행법이 이러한 압박들에 대해 어떤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다음에는 배심원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한 추가적인 조치들에 무엇이 있는지 제안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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