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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은진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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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며, 관심사 중에 하나면서 삶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스포츠의 외연이 확대되고 스포츠 자체에 참여하고 생활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는 스포츠 자체적인 분쟁도 있고 국가와 사회 속에서 스포츠인에 의한 분쟁도 있어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에서의 폭력?성폭력, 경기결과에 대한 조작, 입시부정, 스포츠단체 내부의 비리 등은 국가 실정법 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스포츠 자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 실정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도핑과 같은 문제는 스포츠 자체의 문제이면서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여 실정법으로 규율하기도 한다. 스포츠에서 자치영역의 구축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는 스포츠의 개별 종목들이 국제화되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기간 발전하면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고,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 스포츠단체들은 자체적인 규범을 통하여 내부의 분쟁을 해결해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의 기구로 출범하였지만, 분쟁해결기구로서 독자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독립기구로 자리를 잡았다. 스포츠 자체적인 분쟁이라 하여도 스포츠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면 국가 실정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스포츠 자체적인 분쟁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라서 국가 실정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포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의 경우에는 경기가 개최된 장소를 기준으로 실정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분쟁은 단순히 스포츠 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기간 자치영역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국가 실정법에서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이란 방법만이 아니고 조정, 중재, 화해 등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스포츠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자체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대한체육회와 소속 스포츠연맹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상급기구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적으로는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체계적 구축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 문제까지 국제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형 스포츠중재재판소 즉 그 명칭은 한국스포츠중재심판소 또는 한국스포츠중재심판원으로 하여 스포츠 분쟁을 관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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