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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오 (동의대학교) 주성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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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개정된 법률안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가 경감과 소방경 이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지만,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에서 가입범위의 제한, 근무시간 중 활동의 원칙적 금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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